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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기로 종료…30일 표결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막아섰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로 맞서면서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 종료됐습니다. 법안은 이틀 뒤 표결에 부쳐집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요청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는 2시간에 걸쳐 반대 의견을 쏟아냈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직 있지도 않고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검찰 수사를 상상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이 발상을 민주당 내에 누가 도대체 했는지.]

곧바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찬성 의견으로 맞받았습니다.

[김종민/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찰 3년 동안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뭐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아, 이렇게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잇따라 발언한 뒤 7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을 막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였던 회기를 오늘 새벽 0시까지로 줄이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기 쪼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해당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부쳐지는데, 민주당은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모레(30일) 토요일 오후로 예고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또다시 필리버스터와 회기 쪼개기를 반복한 뒤 이르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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