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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용·절차 위헌 소지…헌재 판단 구하겠다"

<앵커>

이렇게 수사권 폐지가 현실로 다가오자, 검찰은 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용상으로나 절차적으로 볼 때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해지자 검찰은 또다시 들끓었습니다.

법안 내용은 물론 미리 결론을 내고 상임위를 강행 통과시킨 과정에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진/대검찰청 차장검사 :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그러면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며 입법 기관인 국회가 제한하는 게 타당한지 가려달라는 겁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헌재가 본안 판단에 들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검사에게 심판 청구권이 있는지부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확대해 위헌성 시비를 비켜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웅석/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일단 영장 부분이 해결됐고요. (수사-기소 분리 등은) 입법 정책의 문제지, 헌법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검찰이 국회와 여론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법조계 인사와 시민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오늘(28일)부터 변협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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