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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측 "국민투표 검토" vs 민주당 "반헌법적 주장"

<앵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이렇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판단 받자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검수완박' 법안에, 윤석열 당선인 측이 꺼낸 카드는 국민투표였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제원/당선인 비서실장 : 국회가 압도적으로 다수의 힘을 가지고 헌법 가치를 이렇게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오는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하면 비용 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당선인이 알고 있는 헌법이 무슨 달나라 헌법인지 모르겠어요. 3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국민투표 성사 가능성은 회의적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이 여기에 해당할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 국민투표 18일 전까지는 날짜와 안건을 공고해야 해서, 지방선거 때 실시하려면 사실상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공고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나아가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점을 들어 국회가 이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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