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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이어진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종료…30일 표결

<앵커>

4월 28일 나이트라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을 깨고 재논의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막아섰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래 기자, 지금 본회의는 끝난 건가요?

<기자>

네, 국회 본회의는 조금 전 날짜가 바뀌면서 회기가 만료돼 자동으로 끝났습니다.

원래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5월 5일까지였지만, 민주당이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회기를 오늘(28일) 0시까지로 단축하는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곧바로 상정됐고요,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요청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두 시간에 걸쳐 반대 의견을 쏟아냈고, 곧바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찬성 의견으로 맞받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직 있지도 않고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검찰수사를 상상하면서 검찰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이 발상을 민주당 내에 누가 도대체 했는지.]

[김종민/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찰 3년 동안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뭐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아, 이렇게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어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잇따라 발언한 뒤 일곱 시간 동안의 무제한 토론은 종료됐습니다.

<앵커>

그럼 표결은 언제 이뤄집니까?

<기자>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걸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부쳐지는데요, 민주당은 이번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모레, 토요일 오후로 예고했습니다.

임시국회는 회기가 종료된 뒤 다시 본회의를 소집하려면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또다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럴 경우 민주당은 다시 회기를 쪼개서 이르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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