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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낙상사고, 뼈 부러졌는데…보험 처리 "못 해 줘"

<앵커>

치매를 앓는 80대 노인이 요양원에서 넘어져 크게 다쳤는데, 요양원 측이 환자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배상 보험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G1 방송 김도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TV를 보던 80대 노인 A 씨가 화장실로 향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10분이 지나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참 뒤 직원이 화장실에 쓰러진 A 씨를 발견해 이불에 올리고 끌고 갑니다.

뼈가 부러진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A 씨 가족 :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이가 많으시고 또 안정이 안 돼서. 고관절인데 한 세 조각 이상 난 걸로…]

A 씨는 정상적인 판단과 활동에 제약이 있는 치매 노인으로, 요양원에서 생활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원의 보호 시스템에 공백이 있었고, 직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배려하지 않거나, 환자에게 짜증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또 요양원에서 생긴 사고인 만큼 병원 진료비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처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측은 입소 당시 보호자가 '환자 본인의 과실일 경우 요양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각서를 근거로 거절했습니다.

A 씨 가족은 경찰에 해당 요양원을 고발했고, 요양원 측은 뒤늦게 "보험료율 인상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 요양원장 : 이렇게 다 처리해 드리면 우리는 (요양원) 운영을 못 합니다, 사실. 보험회사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배상책임보험) 안 들어 준다고. 자기들 손해 본다고.]

요양시설에서 사고가 날 경우 이처럼 유사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 소재 규명과 보험 적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G1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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