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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두고 "절차 위반 무효" vs "국힘 방해 책임"

<앵커>

앞서 보신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안 조정안 대신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 통과됐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방해해서 처리가 안 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원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27일) 새벽 국회 법사위 종료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광온 법사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 뭐 가지고 오늘 지금 의결됐는지 아세요?]

[국민의힘 의원 : 의장님이 두드리는 법이 어떤 법인지 아시냐고요.]

박광온 위원장의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박광온/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 안건조정위에 올라온 대안은 여야 원내대표와 여야 간사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국민의힘은 실제 처리된 건 보다 강경한 검수완박 내용을 담은 민주당 발 소위 통과 법안인데도 박 위원장이 어제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조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것처럼 발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회의 직전에 진행된 안건조정위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조정안'을 상정했다고 했지만,

[김진표/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 (민주당) : '조정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 역시 조정안이 아닌 소위를 통과한 민주당 안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서 위원장들이 통과시키겠다고 한 법안과 실제 통과된 법안이 다르다며 절차 위반 무효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법률안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무효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은 물리적으로 회의를 방해한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여야가 조율한 문안으로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방해로 어쩔 수 없이 소위 안으로 의결했으나….]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사실 관계 확인을 전제로 논의된 법안과 통과된 법안이 다르다면 명백한 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흥기,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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