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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선거 수사…'검수완박' 법안 쟁점 · 문제점 분석

<앵커> 

이 법안이 통과되면 70년가량 이어져 온 형사 사법 체계도 달라지는 만큼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큽니다. 그래서 법안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고, 또 문제점으로 지적된 건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내용, 박찬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먼저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때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부분입니다. 

별건 수사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이렇게 된다면 공범이나 추가 혐의를 발견해도 경찰 보완 수사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사건이 검경을 오가는 사이 공범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는데, 본회의 상정 안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자유롭게 보완 수사할 수 있게 고쳤습니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도 쟁점입니다. 

수사검사가 기소까지 하면 확증 편향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항입니다. 

하지만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한 사실 확인 절차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반론이 나왔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규정하면서 부패, 경제 범죄 '등'을 '중'으로 바꾼 조항도 쟁점이었습니다. 

이 뒤의 문구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렇게 돼 있는데 '등'이라면 대통령 재량으로 두 범죄 말고 다른 범죄도 직접 수사 대상에 넣을 수 있는 거고, '중'으로 바뀌면 두 범죄의 범위 안에서만 수사가 가능한 건데, 결국 본회의로 가는 수정안에서는 '등'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6월 지선을 앞두고 공소시효가 6개월뿐인 선거범죄까지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빼버리면 어떡하냐는 지적에, 올해 말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지만, 2년 뒤 총선을 치를 국회의원들은 수사 대상에서 빠져나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CG : 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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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방금 법안의 쟁점을 짚어본 사회부 박찬근 기자, 그리고 정치부 이한석 기자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법안 내용을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검수완박 수정안…검찰 보완 수사 범위는?

[이한석 기자 :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 쟁점이죠. 검찰의 보완 수사를 어느 정도 허용할 거냐, 이건데 오늘(27일) 새벽에 통과한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 송치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수사하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수정안은 동일성 한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계곡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 이외에도 피의자 이은해에 대해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살인 미수 혐의 같은 거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Q.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박찬근 기자 : 법안은 앞으로 자신이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공소 제기, 그러니까 기소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검사가 편견에 치우쳐서 무리하게 기소하는 걸 막자,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된 건데요. 그런데 검찰은 기소를 하려면 사실 관계를 모두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절차는 뚝 떼놓고 법정에 세울지 말지, 이것만 판단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안은 수사검사가 공소 유지, 그러니까 재판에 참여하는 것도 못하게 했었는데, 이 내용은 빠졌습니다.]

Q. 검찰 직접수사 범위는?

[이한석 기자 : 그렇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등'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검찰이 공직자 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중대범죄도 수사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 범죄 딱 이렇게 2개 범죄로 한정하기 위해서 '중'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여야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이미 국회의장 중재안에 2개로 한정돼 있는데 지나친 해석 아니냐. 대통령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의 재량권,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맞섰습니다. 결국 오늘 여야 합의 정신을 살리는 취지에서 '중'을 '등'으로 최종 표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6월 지방선거, 수사는?

[박찬근 기자 : 그런 예외 조항이 들어가면서 일단 6월 지방선거 사범까지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열리는 총선부터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정작 정치인들은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여전히 유효한 건데요. 또 올해 안까지만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거, 이거 시한도 너무 짧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수사 전문 검사에 따르면 금품 제공 같은 게 선거가 끝난 뒤 한참 뒤에 이뤄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직접 수사 시한을 올해 말로 못 박으면 이 범죄가 뒤로 미뤄질 뿐이다, 이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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