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27일) 오후 열립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박 의장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새벽 법사위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는데 수적 우위를 활용한 사실상의 단독 처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사위 의결이 '차수 변경' 등 국회법 절차를 어긴 채 진행됐다며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불사할 것으로 보여 본회의장에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박 의장이 중재한 회동에서 막판 협의를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의장에게 오늘 중 본회의 개최를 소집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며 "법사위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징계하고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양당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들었고 더는 조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