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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 채석장 사고' 경찰, 현장 책임자 3명 구속영장

'삼표 채석장 사고' 경찰, 현장 책임자 3명 구속영장
지난 1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양주 삼표 채석장 붕괴사고의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 씨와 안전과장 B 씨, 발파팀장 C 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B 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또 삼표산업 본사 소속 골재담당부서 관계자 등 9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채석작업이 이뤄지고 평소 안전점검에 의한 확인 등 작업 없이 성토·굴착·발파가 진행된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구멍을 뚫는 작업 중에 토사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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