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검수완박'의 본회의 상정 재고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결론 내고 하루아침에 강행 통과시킨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밤사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박성진 대검 차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검수완박 여야 합의문을 토대로 민주당이 마련한 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멈춰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박성진/대검찰청 차장검사 : 국회의장님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의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무상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검찰 보완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 피해자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를 확장할 수 없고 경찰에 수사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거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안 통과 이후의 법적 대응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