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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싫다는데 주인 없는 집 가서 요리에 청소…이 자의 말로

직장 동료였던 남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요리와 청소 등을 반복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40대 여성 A 씨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유치장에 구금 조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 B 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반찬을 하고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B 씨가 '집에 오지 말라'고 거부를 해도 '몸이 허한 것 같으니 보약을 해주겠다'며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차례 우편물을 보내고 전화를 걸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은 15년 전 직장생활을 하면서 알게 됐고, 3년 전부터 왕래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B 씨는 최근 A 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A 씨는 B 씨 집에 계속 들어가 집안일을 했고, 결국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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