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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못 올린 안건조정위…별건수사 금지 등 수정 못해

'조정안' 못 올린 안건조정위…별건수사 금지 등 수정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26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최종 조율한 법안을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 앞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거듭하며 일부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의 취지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우선 양당은 이날 추가 협의를 통해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2대 범죄를 규정한 부분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꿨습니다.

앞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명시, 시행령을 통한 확대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 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박 의장 중재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울러 양당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한 규정에서 '별건 수사'를 원천 금지한 민주당 안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보완수사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양당은 논의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 검사의 별건 수사 금지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경찰의 송치사건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정 사항은 정작 안건조정위원회에는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 처리 강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극한 충돌이 벌어지며 장내가 아수라장이 됐고, 그런 가운데 법안을 처리하려다 보니 수정안을 제안조차 하지 못한 탓입니다.

결과적으로 안건조정위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주당 측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어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같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본회의 통과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도대체 뭘 가지고 수정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며 "절차적 위법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다시 상정한 뒤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조율된 안으로 도저히 의사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박 의장은 최종적으론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처리되길 바라는 만큼 그 법안으로 수정해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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