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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견인차량 점검하다 참변…중대재해법 여부 수사

<앵커>

어제(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내 정비소에서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국공항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비행기 견인차량을 점검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항공기를 견인할 때 사용하는 특수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견인차량 뒤편에서 차체를 살피던 한 남성이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잠시 후 차량 뒤편에 다가왔던 다른 사람이 깜짝 놀라 신고를 위해 뛰어갑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 내 정비소 안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정비소 안에서 항공기 견인특수차량을 정비하던 37살 A 씨가 차량 바퀴와 차체 사이에 끼어서 숨진 것입니다.

A 씨의 동료 직원들은 A 씨가 견인차량 뒷바퀴를 들어 올린 채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있었는데, 차량 시동이 꺼지면서 바퀴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안전관리요원이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숨진 A 씨의 동료 : 늘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어) 당연히 습관이 된 거고,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 노조 측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측은 인력 부족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5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단을 지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사고 당시 차량 시동을 끈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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