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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심야에 법사위 통과…민주당 단독 처리

<앵커>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오늘(27일) 새벽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반드시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어젯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 불과 6분 만에 처리된 것입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역시 개의 8분 만에 사실상 단독 처리했습니다.

[박광온/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의가 어려울 만큼, 이 회의장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법사위서 처리된 법안에는 대형 참사와 방위사업, 공직자, 부패, 경제, 선거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범죄를 뺀 나머지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선거범죄 수사권은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6·1지방선거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는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직전 여야가 수정한 합의안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엉터리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우리 원내대표가 또 송기헌 의원이 함께 얘기한 안건 자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지를 않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도 안 됩니다.]

민주당은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민주당 안으로 처리됐다며 최종적으로 여야가 조율한 안으로 수정해서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본회의까지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파열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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