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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 수사 약화 우려"

OECD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 부패 수사 약화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반부패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 드라고 코스 의장은 이달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스 의장은 "귀 당국의 숙고에 미리 감사 드리며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등에서 재직 중인 한인 검사들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검사는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인검사협회(KPA)는 공개한 성명서에서 "최근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사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는 오직 소추권한(법정에서의 공소유지 등)만 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된다"며 "이 주장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협회는 이어 미국 연방검사장은 연방범죄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연방검사는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의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주 법무부가 소추권한과 복잡한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주 정부 단계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이 함께 존재하는 사례가 있으며 카운티 단계에서도 지방검찰청이 공무원 부패 사건이나 판사의 범죄, 살인, 가정폭력, 성범죄 등을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협회는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수사기능은 정의, 범죄 억제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검사협회는 2010년 결성된 단체로 현재 미국 등 8개국에 사는 한인 검사 100여 명이 활동 중입니다.

(사진=OECD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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