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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못 치르는 육군 하사…그날, 계곡에서는 무슨 일이

<앵커>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계곡에서 20살 육군 하사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지만, 유족은 억울하다며 반년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육군 소속 조재윤 하사가 숨진 것은 지난해 9월, 가평 한 계곡에서였습니다.

선임 부사관들을 따라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청천벽력에 유족은 의구심부터 들었습니다.

수영을 전혀 못해 물가 근처도 안 가던 조 하사였기 때문입니다.

[조은경/고 조재윤 하사 유족 : 호흡도 없고 맥박도 없다, 물에 빠져서, 뜬금없이. 실내 수영장도 가본 적이 없어요.]

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로 휴무가 주어졌던 그날.

조 하사의 사수 A 중사는 '남자답게 놀자'며 계곡에 갈 사람을 찾다 막내 조 하사를 지목했습니다.

다른 부사관이 말렸고, 조 하사도 "방 청소를 해야 한다"며 거절했지만 A 중사의 거듭된 제안에 결국 함께 계곡에 갔습니다.

선임 B 하사가 먼저 뛰어들고 조 하사가 주저하자, 이들은 빠지면 구해주겠다 했지만 다이빙 직후 구조는 실패했습니다.

유족은 사실상 상급자들의 강요로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군검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지었습니다.

"A 중사 제안을 조 씨가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강요나 위력은 없었고, 조 하사 성격상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도전해보려는 동기에서 다이빙했을 것이라는 분석 등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조은경/고 조재윤 하사 유족 : 차가운 냉동고에 지금 7개월째 있는데, 미안했다든가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육군은 유감을 표명하고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했으며 형사 절차는 공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례 절차를 중단한 유족은 부대 책임자들을 고소하고 국방부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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