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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논문 공저자' 96건 확인…입학 취소는 '5명'

<앵커>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교수들이 자신이나 동료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96건 확인됐습니다. 자녀들 입시를 위해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엄한 처벌을 받거나 입학이 취소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 발표된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논문입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 교수의 아들이 제2 저자로 등재됐습니다.

아들은 이 논문을 활용해 2015년 강원대 수의과대에 편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조사 결과 공동 저자로 오를 만큼의 기여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지난 2020년 강원대 입학은 취소됐습니다.

이처럼 교수가 자신이나 동료의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2007년부터 2018년 사이 96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교수 69명 중 3명만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고, 대부분 징계시효 3년을 넘겨 주의·경고에 그쳤습니다.

이들의 미성년 자녀 82명에 대한 조치는 더 미미합니다.

국내 대학에 진학한 46명 중 10명만 연구부정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걸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5명만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이병천 교수의 아들과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도 포함됐는데,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연구부정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지난 2022학년 대학 입시부터 소논문 반영을 금지했습니다.

이번 검증은 초·중·고교 미성년 조사에 그쳐 대학생 이상 자녀의 끼워넣기 사례를 걸러내지 못한 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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