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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 치켜든 것 못 봤다고 해줘"…위증교사 60대 법정구속

"맥주병 치켜든 것 못 봤다고 해줘"…위증교사 60대 법정구속
맥주병을 들어 주점 업주를 내리치려 한 특수폭행죄의 처벌을 모면하려고 이를 목격하지 못했고, 폭행 피해도 없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꾸민 6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특수폭행 및 위증교사 등 5건의 혐의로 기소된 64세 A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또 A씨의 회유에 넘어가 특수폭행 피해가 없었다고 거짓 진술한 피해자 62세 B씨와 B씨에 대한 특수폭행 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위증한 목격자 67세 C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6월 16일 밤 10시 15분쯤 원주시 B씨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값을 꼬박꼬박 받아 간다'며 업주 B씨의 얼굴을 검정 비닐봉지로 때리고 발로 어깨를 차는가 하면 목을 조른 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때릴 듯 위협했습니다.

이 일로 경찰조사를 받고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내가 감옥에 가면 네게 좋을 게 뭐냐.

술만 마셨다고 진술해 달라'고 회유하고, 목격자 C씨에게는 '내가 맥주병 든 것을 못 봤다고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각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B씨와 목격자 C씨는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진술했던 것처럼 '피해를 봤거나 특수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지 않고 법정에서는 A씨의 요청대로 거짓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2년이 다 돼가는 사건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 판사는 "특수폭행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특수폭행죄 처벌을 모면하고자 피해자와 목격자에게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교사한 점도 인정되는 만큼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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