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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입 열고 있지만 혐의 전면 부인

'계곡 살인' 이은해, 입 열고 있지만 혐의 전면 부인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 씨가 구속 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거 직후 변호인 선임을 요구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이 씨는 최근 태도를 바꿔 입을 열고 있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한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를 이날 오전부터 인천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인 이달 20일 조사 때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이 선정한 국선변호인은 당일 인천지검 청사에 갔다가 이 씨의 의사를 확인한 뒤 되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가족을 통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와 분리돼 지난 주말에도 계속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체포 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던 초기와 달리 구속된 이후에는 태도를 바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은해-조현수, 살인죄 적용 검토

검찰 관계자는 "이 씨와 조 씨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씨가 검찰 조사뿐 아니라 향후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 씨도 검찰이 법정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돈을 주더라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합니다.

검찰은 피해자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 씨와 조 씨가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체포한 이들의 구속기간을 열흘간 연장했으며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A(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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