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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호영, 연 소득 5억 원인데 소상공인 공제

[단독] 정호영, 연 소득 5억 원인데 소상공인 공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학교 교수와 임대사업자로 연간 수억 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소상공인' 세금 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1994년 아버지로부터 대구 동성로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물려받은 정 후보자는 현재 이 건물에서 매달 2천300만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SBS와 최종윤 민주당 의원실이 정 후보자가 제출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세금 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는 건물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뒤 해마다 납입 최대 한도인 200만 원씩 적립하고 많게는 연간 99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에 대비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용으로 운영되는 목돈 마련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만 경북대 교수 연봉과 임대료를 합쳐 연간 5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정 후보자가 이 제도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아 온 겁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지난 2014년~2017년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시절 실무자들이 실적이 된다고 가입을 권유해 가입한 것이라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가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제도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 '무단 겸직' 지적을 받았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임 시절 금고 실적을 위해 가입했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고 이사장 퇴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상공인 세금 공제를 받은 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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