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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부인에 넘긴 11억, 이종호 지명 뒤 증여세 냈다

<앵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에게 11억을 증여하고도 10년 동안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야 뒤늦게 증여세를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낸 세금 영수증입니다.

세목 33, 증여세를 낸 영수증인데, 금액은 2억 1천900만 원, 납부한 날짜는 지난 14일입니다.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지 사흘 뒤입니다.

이 후보자는 10년 전인 2012년 11월에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13억 6천만 원에 사들이면서 6대4, 부부 공동명의로 설정했습니다.

당시 부인의 아파트 지분 액수 5억 4천만 원과 또 이와 별도로 예금 6억 원까지 모두 11억 4천만 원을 부인에게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부부 간 증여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10년이 지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야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부인이 증여세를 내기 위해 추가로 1억 7천만 원을 증여해주면서 증여세 5천여만 원을 따로 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지분 몫이 증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가족 생활비 등으로 이체한 6억 원은 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여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체납 여부조차 거르지 못한 것은 부실 검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영찬/민주당 의원 : 너무나 기초적인 부분에서조차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당선인 측 검증팀에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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