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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28일 또는 29일 처리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28일 또는 29일 처리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날 오후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5일 국회에 중재안을 제출한 뒤 28일이나 29일에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문은 모두 8개 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문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기로 했는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고 이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 수사권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규정했습니다.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별건 수사는 금지됩니다.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검찰 깃발 (사진=연합뉴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합니다.

사개특위는 모두 13명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배분했습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뒤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료하고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남아 있던 부패와 경제 수사권도 이관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됩니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 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할 방침입니다.

중재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합의문에 서명한 뒤 "검찰 개혁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양당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의원 300명이 뜻을 함께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이번에 수용돼 나아가 4월 중에 합의 처리를 할 수 있었다"며 "향후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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