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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도 '독도=일본 땅' 억지 되풀이

日 기시다 내각 첫 외교청서도 '독도=일본 땅' 억지 되풀이
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2022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외무성이 오늘(22일) 각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 외교청서 53쪽,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지난해 외교청서에서 폈던 억지 주장을 올해 외교청서에서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5년째 유지됐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올해도 유지했습니다.

한일 관계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나 이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국가 관계의 기본"이라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및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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