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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병석 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민주당 "박병석 의장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검수완박' 정국 속에서 극한 대치를 이어왔던 여야가 극적으로 접점을 찾은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4개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그리고 남은 부패, 경제 범죄 수사권 2가지에 대해서도 같이 폐지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당분간 직접수사권을 남겨둘 분야로 2개를 이야기하다가, 3개를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의장이 2개로 좁혔다고 협상 상황을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2대 범죄 수사권도 향후 소위 '한국형 FBI 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1년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다만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부족하다고 보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모두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박 의장과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라면서,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현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회의는 다음 주 열릴 예정으로, 이 경우 해당 법안 개정안은 다음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한국형 FBI' 신설 법안을 윤석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 대해서는, 윤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거쳐 수용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을 여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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