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실적 부담에 억지 기소"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실적 부담에 억지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처음으로 공소를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 재판에서 공수처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직후 입장문을 배포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추가 증거가 없는데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재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2016년 9월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이 강도 높게 샅샅이 수사한 사건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라며 "무려 6년이 지나 억지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출범 후 1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없어 기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의 지적과 실적에 부담을 느껴서인지 2월 2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저와 변호인을 참석시키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옛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1천93만 5천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전체 액수 가운데 1천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박 변호사가 대신 돈을 지급하게 한 것이고 이후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변호사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스폰서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처음 불거졌으나 검찰은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