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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중재안 "직접 수사권 한시적 유지 · 수사 범위 2대 범죄 축소"

박병석 중재안 "직접 수사권 한시적 유지 · 수사 범위 2대 범죄 축소"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의했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22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 8개 항목을 양당에 전달했습니다.

박 의장은 먼저, 검찰청법 4조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가운데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것은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개만 남게 됩니다.

이후에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자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수도 제한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아울러 송치사건에 범죄 단일성,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시키고, 검찰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 이의제기 사건 등에 대해 해당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 의장은 법안 심사권을 부여한 사법개혁특위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특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중수청은 특위 구성 이후 6개월 안에 입법조치를 완성할 수 있게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입법조치 뒤 1년 안에 발족하고, 중수청 출범 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을 논의하기 위해 특위는 13인으로 구성하자고도 밝혔습니다.

특위 구성은 민주당 7명과 국민의힘 5명, 비교섭 1명으로 구성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 사법통제 담보 방안도 함께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중재안에는 이 밖에도, 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고, 검찰개혁 법안은 처리는 이번 달 안에 마치자고 제의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전문>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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