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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딸 생일상 준비하다가…화재로 딸 잃은 엄마 '집행유예'

[Pick] 딸 생일상 준비하다가…화재로 딸 잃은 엄마 '집행유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 50대 여성이 딸의 생일상을 차리다가 불을 내 본인의 집과 아파트 복도 등을 태우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상해를 입고 딸은 숨졌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3 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7일 새벽 1시 40분쯤 딸 생일을 맞아 집에서 소갈비찜을 만들던 중 잠이 들면서 가스레인지 관리를 소홀히 해 불이 났습니다.

화재 직후, 아파트 화재경보기가 작동했지만 경비원 B(63) 씨는 경보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강제로 종료시켰습니다.

경비원 B 씨는 약 7분간 경보기 작동을 막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포함해 A 씨의 딸 또한 탈출이 늦어졌습니다.

A 씨의 집과 아파트 복도, 공용 엘리베이터까지 덮친 불길은 이후 진화됐지만,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25살 생일을 맞은 A 씨의 딸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법원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자신의 실수로 딸이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점, 피해 주민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화재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참혹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해 A 씨의 형량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한다고 생각하고 경보기 작동을 강제 종료해 주민 대피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B 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비원 B 씨의) 업무상 과실로 참혹한 결과를 피하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이 용서의 뜻을 밝혔고, 주민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비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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