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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위장 탈당이라 무효" 주장…수사관도 반발

<앵커>

검찰 내부에서는 평검사, 부장검사에 이어 수사관들도 모여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을 놓고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까지 시키자 반발하는 분위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내부에서는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두고 위장 탈당, 적법 절차를 무시한 폭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헌법기관으로서 적절한 일인지 국민이 평가할 거라고 비판했고, 법무부 회의에 참석한 고검장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여환섭/대전고검장 : 국회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안을 동원해서 절차를 지금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현직 검사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탈당이 무효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민법 108조는 상대방과 서로 짜고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즉, 민 의원 탈당이 민주당과 사전 협의한 허위의 의사 표시에 해당해 무효가 된단 논리입니다.

어제(21일) 저녁 7시, 서울 중앙지검에선 수도권 검찰 수사관들 250명 정도가 모여 대응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검사의 수사를 돕거나 형집행 같은 업무를 도맡아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마비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수도권 검찰 수사관 : 판사가 실형을 선고했는데 못 잡는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 통계가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우리가 못 잡는 거야. 고액 벌금자, 또 벌금 미납자들 추심하고 이런 일들을….]

검사들에 이어 수사관까지 검찰 조직 전체의 반발 수위는 갈수록 커지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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