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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안건조정위 구성 잠정 보류…숨 고르나

<앵커>

이 법안 강행 처리의 첫 관문이 국회 법사위 안건 조정위원회 구성인데 민주당이 이를 잠정 보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영배 의원의 탈당 등으로 당 안팎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을 심사할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어제(21일) 이 위원회가 구성돼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잠정 보류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도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나 소위 개최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장 중재안 논의를 먼저 지켜본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만일 중재안 협상이 성과가 없다면 민주당 원안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논의된 안을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오늘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예고했는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수용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중재에 실패해 안건조정위원회가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구성된다면, 위원회 구성이 민주당 측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금방 끝나고 법안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단독 통과가 가능하고 본회의 상정 수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럴 경우, 곧장 이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에 포함돼 있으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주장대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찬반 동수로 구성된다면 조정이 최장 90일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법안 통과는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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