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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안건조정위 구성 잠정 보류…'검수완박' 숨 고르나

<앵커>

오늘(21일) 뉴스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던 민주당이 법안의 심사 절차를 일단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첫 관문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어제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기도 했었는데, 당 안팎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화강윤 기자,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가 잠정 보류된 셈인데, 자세한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수완박 법안 심사를 할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저희 SBS와의 통화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오늘 안건조정위원회나 소위를 열지 않고 잠정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장 중재안 논의를 먼저 지켜본 뒤 내일 이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정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중재안 협상이 성과가 없다면 민주당 원안을 바탕으로 소위에서 논의된 안을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처리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안건조정위원 명단은 박 위원장에게 보내 놓은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 협상 가능성도 언급됐는데, 그렇다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기자>

만약 안건조정위원회가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서 구성된다면 위원회의 구성이 민주당 측 4대, 국민의힘 측 2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건조정위원회가 금방 종료되고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체회의는 민주당의 단독 통과가 가능하고 본회의 수순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는 계획입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이해관계 충돌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주장대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찬반 동수로 구성된다면 조정이 최장 90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취임 후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렇게 된다면 법안 통과는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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