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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수완박, 형사사법체계 대혼란…당연히 거부권 행사"

인수위 "검수완박, 형사사법체계 대혼란…당연히 거부권 행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새 정부 출범일인 다음 달 10일 이후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오늘 오후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취재진의 관련한 질문에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행사한다"고 답했습니다.

인수위는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해당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법제처는 '위헌성이 있고 법 체계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 형사사법 절차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 간사는 전했습니다.

이 간사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다시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정합성과 위헌성을 살핀다"며 "만약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제처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이 간사가 낭독한 입장문에서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과 충돌돼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가 '검수완박법'을 비판하는 입장을 낸 것은 지난 13일, 19일에 이어 오늘로 세 번째입니다.

인수위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를 국제형사사법 체계상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있고, 최소 50여 개국과 맺은 여러 조약 등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 관계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형해화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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