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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실외 마스크 해제하면 2m 내 마스크 벗어도 처벌 안해"

방대본 "실외 마스크 해제하면 2m 내 마스크 벗어도 처벌 안해"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2m 간격 안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오늘(21일) 방대본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를 해제한다면 실외 (사람 간) 간격 기준이 없어진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실외에서는 2m 이상 간격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간격이 좁아지면 기침이나 재채기 등으로 침방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실외이기 때문에 실내와 비교해서는 가능성이 덜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는 23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도 해제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방대본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실내 마스크는 상당 기간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팀장은 계절적으로 여름이 다가오는 가운데 문 닫고 에어컨을 이용하는 습관, 3밀 환경과 지하철·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생활을 고려할 때 실내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며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향후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더라도 실내에서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유증상자 등 감염될 수 있는 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착용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발표하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2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팀장은 "다음 주 말께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고시를 개정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 일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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