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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사필귀정' 문신으로 새긴 경찰 응시생…신체 검사 "불합격"

중앙행심위 "문신으로 인한 경찰 공채 불합격 처분 부당"

[Pick] '사필귀정' 문신으로 새긴 경찰 응시생…신체 검사 "불합격"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 채용 시험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응시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신체검사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에 따르면 '문신'의 경우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불합격 원인이 된 해당 문신은 4.5cm×20cm 크기의 한자 레터링(문자 문신)으로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는 뜻을 담아 '사필 귀정'이라는 사자성어를 새긴 것이었습니다.

앞서 필기시험을 합격한 A 씨는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하자 "문신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이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미리 제한했다"라며 중앙 행정심판 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문신 시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문신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었고 거의 지워진 상태로 일반인의 기준에서 혐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필귀정'이라는 문신의 의미가 공직자로서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봤으며,  A 씨의 문신으로 인한 불합격 사실이 공익보다 잃게 되는 사익이 크다 보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자신의 신념 등을 새긴 '레터링 문신'이 많아지고 있고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 경찰직 지원자의 권리를 고려해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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