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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떼고 '살인죄' 적용 검토…공범 진술 결정적

<앵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은해, 조현수 혐의를 더 무거운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출소한 공범의 진술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은해, 조현수를 체포하며 적용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입니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법률 용어인데, 피의자들이 계곡에서 피해자를 직접 밀지는 않았지만, 다이빙을 유도 또는 강요한 만큼 구조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 윤 씨를 살인하기 위한 두 사람의 의도와 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계곡 살인 사건을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과거 미수 사건들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민경/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세 행위가) 굉장히 유사한 행위의 단일성이 있다. 계곡으로 데려온 행위 자체를 아예 살인 범행으로 (보는 것이죠.)]

SBS 취재 결과 공범 이 모 씨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공범의 진술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 씨를 조사해 피해자가 다이빙하는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어제(21일)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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