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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검수완박' 처리 위해 탈당…"꼼수" 강력 반발

<앵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자 양 의원을 대체하기 위해서인데,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어제(20일) 오후 전격 탈당했습니다.

탈당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핵심 단계인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때문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큰 쟁점 안건을 길게는 90일 동안 심의 의결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게 되는데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3분의 2, 즉 4명만 동의하면 9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법안을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법사위로 투입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돌연 법안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이 급히 민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몫의 위원을 교체하겠다는 카드를 꺼낸 겁니다.

민 의원은 SNS를 통해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 의원은 "다수당이라고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며 강력 반발했고 정의당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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