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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동훈, 연말정산서 부당 소득공제…모친은 쪼개기 땅 매입

[단독] 한동훈, 연말정산서 부당 소득공제…모친은 쪼개기 땅 매입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2021년 연말정산에서 모친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렸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에 모친이 만 60세 이상이라 경로우대로 100만 원을 추가 공제받았습니다.

한 후보자는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독립생계'를 이유로 모친의 재산고지를 거부해왔습니다.

SBS 취재 결과 한 후보자의 모친은 서울 서초동에 상가 4채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해 매월 수백만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득세법을 보면 부양가족 공제대상 요건은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 후보자 측은 연말정산을 대신 해준 직원의 실수이며, 정정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작년 상반기까지 검찰청 근무 시에는 내부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모친에 대한 공제를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난해 6월 법원 소속 사법연수원 부임 후에는 시스템이 달라 직접 입력하기 어려워 사법연수원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신청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확정 신고기간 중 공제 내역 수정이 가능해 (공제 내역을) 제외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후보자 모친이 강원도에 있는 땅을 쪼개기 매입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한 후보자의 모친은 1988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임야 1필지(3,050㎡)를 한 달 간격으로 6명과 쪼개기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입니다.

해당 필지에 대한 한 후보자 모친의 보유 지분은 15% 정도입니다.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1990년 1㎡당 3,600원이었는데, 2021년은 1㎡당 79,700원으로 22배 상승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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