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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된다" 인터넷 주식방송서 유혹…회원들에 59억 매도

"곧 상장된다" 인터넷 주식방송서 유혹…회원들에 59억 매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터넷 주식카페 방송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려 수십억 상당의 주식을 판 남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어제(19일) 63살 A 씨를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공범들과 함께 비상장회사 B의 주식의 주가를 올려 처분할 마음으로, 2016년 7월쯤 인터넷 방송을 통해 B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도록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100원에 취득한 주식을 이후 26,000원에 팔아 무려 260배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올해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달 24일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경영상황 등이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B 회사는 현재도 비상장이며, 2016년 7월 이후 주식거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투자금은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하여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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