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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피해 당했다"…억대 강탈한 중국동포 13명 구속

"사기도박 피해 당했다"…억대 강탈한 중국동포 13명 구속
과거 사기도박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홀덤펍 업주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한 중국 동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늘(20일) 특수강도 혐의로 주범인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 등 중국 동포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쯤 안산시 단원구 소재 중국인 전용 홀덤펍에서 업주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흥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는 A씨는 1년여 전 문을 연 B씨의 가게를 종종 방문해 게임을 즐기면서 B씨에게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중국 동포들을 규합해 흉기 등을 소지하고 B씨의 홀덤펍을 찾아가 B씨를 협박했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과거 B씨 가게에서 사기도박을 당했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당일 이들은 B씨 아내로부터 5천만 원을 이체받은 데 이어 B씨에게 1억 2천만 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후 7시 30분쯤 현장에서 A씨의 공범 20대 중국 동포 C씨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CCTV를 분석해 가담자 11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특수강도죄를 적용,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한 13명은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범행 과정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지만 조직폭력배로는 볼 수 없어 범죄단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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