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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4단계 기준금액 조정해야"…서울시, 인수위 전달

"주택 재산세 4단계 기준금액 조정해야"…서울시, 인수위 전달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개편안으로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4단계 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이는 등 단계별 기준금액 조정안을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130%로 일률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율을 6억에서 9억 원 구간은 110%로, 9억 원 초과는 115%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세 부담 상한율을 150%로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1주택 보유 실거주자와 은퇴한 고령자 등에게는 연령과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건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까지 세 부담을 늘리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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