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 개편안으로는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4단계 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5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이는 등 단계별 기준금액 조정안을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130%로 일률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율을 6억에서 9억 원 구간은 110%로, 9억 원 초과는 115%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세 부담 상한율을 150%로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1주택 보유 실거주자와 은퇴한 고령자 등에게는 연령과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 신설도 건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실거주 1주택자와 정기적 수입이 없는 은퇴 고령자까지 세 부담을 늘리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