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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입 연 '계곡 살인' 담당 검사 "이 사건 유독 특이한 이유는…"

"접촉 없는 살인" "동행인 많아 가담 여부 상세히 살펴야"

2019년 6월 경기 가평의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내연남 조현수가 어제(19일) 구속됐습니다. 살인 및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이미 한 차례 도주한 이력이 있는 두 사람이 다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사건을 지휘한 인천지검의 조재빈 제1차장검사는 SBS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어 도망할 줄 몰랐다”며 “도주 후 전국을 돌며 쫓았고, 결국 검·경합동검거팀을 꾸려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 추진 법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아래는 조재빈 검사와 진행한 인터뷰 일문일답입니다.
이은해, 조현수 영장실질심사
Q.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에 수사 상황은?

경찰이 초동수사를 잘했지만 검사가 바라보기에는 이 사건 살인죄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피의자들의 살인 범위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소할 수 없는 상태였고 경찰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없는 상태로 저희(검찰)에 보낸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 해보니 신체 접촉이 없는 굉장히 특이한 종류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Q.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주, 예상 못 했나?

피의자들이 30여 대의 디지털 포렌식 기기를 압수 당한 상태였고 저희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참여했었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갈 줄은 저희가 예상을 못했죠. 이 사건 조사할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 차례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강제 수사를 검토했는데 그 사이에 도망을 간 것이죠. 저희가 이은해와 조현수를 검거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영장을 청구하면서 계좌, 통신 등 주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부산, 서산, 김해도 다니면서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계속 추적했죠. 전국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Q. 검거 과정에서 경찰 역할이 컸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이 도움을 준 것은 확실하고 서로가 철저히 정보를 공유하면서 검거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Q.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이은해 사건은 말씀드렸다시피 신체 접촉이 없이 피해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고의 입증에 실패했고 검찰 단계에서는 여러 명의 수사관들과 검사가 투입되어서 6개월 동안 노력해서 겨우 그들이 1차, 2차 살해 시도 이후 3차 시도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살인의 혐의가 입증된 것이죠. 그것은 경찰 단계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소 유지를 직접 해 본 검사들이 주로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고 초동 수사에서 확보된 여러 증거 자료들을 분석하고 상호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또 미진한 부분을 계속 찾아내 법원으로 보내는 게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합동 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건입니다.

Q. 앞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해나갈 예정인가?

범행 시도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공모했는지 여부 등 조사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 사건의 범죄 피해자인 유족들을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건 없는지도 조사에 반영해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달에 걸친 살해 시도가 계속됐고, 가담하거나 동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살해의 고의는 있는지 개별적으로 각자 다 검토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모았던 증거들이 서로 모순되는 건 없는지 상세히 살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Q. 이 사건을 통해 본 ‘검수완박’ 추진 법안은 타당한가?

'검수완박'이 된 상황을 보면 검사가 이 사건을 송치받아 3차 살해 혐의만 알 수 있게 되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상태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기소하면 범의가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겠죠. 그렇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소를 못합니다. 무혐의 처리해서 종결됐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의 악몽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살인 사건들이 검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0년 간 축적된 검사의 역량으로 검찰의 역량으로 진실을 파헤쳐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검수완박'이 되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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