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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집으로 와줘" 대표 말에 달려간 가수…코뼈 부러졌다

[Pick] "집으로 와줘" 대표 말에 달려간 가수…코뼈 부러졌다
자신의 기획사 소속인 가수를 집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한 50대 연예 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예 기획사 대표인 A 씨는 거짓말로 소속 가수 B 씨를 집으로 유인한 뒤 B 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 기획사 소속 가수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났으니 집으로 와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가수 B 씨가 A 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A 씨의 전화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루엣, 물음표, 누구
B 씨가 집에 도착하자 기획사 대표 A 씨는 B 씨의 사생활에 대해 문제삼기 시작했고 가수 B 씨가 대화를 끊고 나갈 채비를 하자 가로막은 뒤 협박을 했습니다.

대표 A 씨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B 씨가 다시 한번 나가려고 하자 급기야 A 씨는 B 씨를 벽으로 밀친 뒤 여러 차례 폭행했고 얼굴을 폭행당한 가수 B 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피해자를 2시간 이상 감금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가혹 행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소속 가수 B 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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