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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구속

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구속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조현수 씨가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에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9일) 오후 3시 반부터 1시간 10분 동안 이 씨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 모 씨를 안전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한 뒤 구조 요청을 묵살하는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지난 2019년 11월 살해된 윤 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윤 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조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씨 등은 또 같은해 5월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하고, 2월에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22층에서 검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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