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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사법부도 이견…"경찰 견제 · 수사 부정적"

<앵커>

검찰, 경찰과 함께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도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처음 본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젯(18일)밤 법안소위. 민주당 법안은 형사 절차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의 발언 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김 차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무모하고 우스워 보이시는 건 아니시죠?]

김 차장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 차장 : 검사의 권한을 거의 경찰로 대처하고 있어서 이런 입법례는 저는 못 본 거 같습니다.]

경찰, 검찰과 함께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까지 민주당 법안에 우려를 나타낸 것입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보낸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 13곳을 거론하며 추가 또는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수사나 부실 수사 위험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법원의 공판에도 영향을 미쳐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 송치 후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피의자 신병을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경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는 못 하고 불러서 의견만 청취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오히려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임의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행정처는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나 빠진 부호까지 일일이 지적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임을 무색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흥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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