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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문재인 케어' 감사…"문제점 확인" 인수위에 보고

감사원, '문재인 케어' 감사…"문제점 확인" 인수위에 보고
감사원이 지난해 말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감사하고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9일) 인수위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보건복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를 감사했습니다.

감사원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 재정 운용·관리 체계 ▲ 보험급여 지출구조 ▲ 수입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재정누수 사례와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감사원은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외부 심의가 없는 보험 정책 결정 구조의 폐쇄성, 뇌 자기공명영상(MRI) 등 보장 확대 항목 심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의료비 과다 지출, 고소득 미등록 사업자 피부양자격 인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오늘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한 브리핑에서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주요 진행 상황으로 보고됐던 것이고, 별도 사례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특정사안 감사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도입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에서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된 지출 항목이 주요 감사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수위에는 감사의 목적과 초점 등이 함께 보고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해당 감사는 현재 실지 감사를 마친 뒤 의견 수렴 등 내부 검토 중으로 구체적 지적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이 이뤄졌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인수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3·9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등을 지적하자 6월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주택통계를 비롯한 통계 전반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육성'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시책 추진'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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