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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혐의 입증 자신"…구속여부 오늘밤 결정

<앵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를 밝히는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법은 오늘(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 조현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할 줄 모르는 이 씨 남편 윤 모 씨를 물에 빠뜨린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살인 혐읩니다.

두 사람은 윤 씨를 살해한 뒤 고인 명의로 미리 가입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인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리는 수법으로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사흘 전 검거 직후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사에 임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던 두 사람은 어제 별도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한 증거들이 많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사라졌던 두 사람이 4개월 동안 도피한 경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의 신원들이 특정되는 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력자가 두 사람에게 제공한 대포폰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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