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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사위 소위서 여야 충돌…오후 2시 속개

<앵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 상정됐습니다. 여야는 오늘(19일) 새벽까지 날 선 공방을 벌였는데 오후에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당론 추진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젯밤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상정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 검찰의 보완 수사가 차단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왜 이렇게 졸속 심사를 해야 되는지, 충분한 검토도 못하는 상황에서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 줄어들면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강행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수진/민주당 의원 : 거부권 행사를 하실 것이 너무도 강하게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소위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법원행정처 차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두/법원행정처 차장 : 수사 역량 및 전체 형사법체계에 미칠 영향, 해외 입법례 및 유사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여부를 결정할 내용이라고 사료된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 입법 정책적 사안에 사법부인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온당하냐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법사위 소위는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오늘 오후 2시 속개해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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