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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에 "이런 입법례 못 본 것 같다"

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에 "이런 입법례 못 본 것 같다"
▲ 법사위 소위 준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어제(18일) 저녁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상정,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중 검토'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관련, 대륙법·영미법 관련 체계 등 '정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저희가 안건을 급하게 검토했지만 검찰 권한을 거의 경찰로 주고 있다"라며, "이런 입법례는 저는 못 본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그 견해가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인지 묻자, 김 차장은 "공식 의견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다"라며,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의견서를 읽기도 했습니다.

김 차장은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에,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이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주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비난했다.

질의 과정에서 김 의원은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죠?"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지금 재판 절차가 아니라, 기소 전에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결단을 국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오늘(19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해 '검수완박' 법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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