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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억 집을 1억에'…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다운계약 의혹

[단독] '6억 집을 1억에'…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다운계약 의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서울 중구 신당동 주택을 거래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허위 가격으로 계약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가 입수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998년 9월 장인 최 모 씨로부터 신당동 주택을 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후 약 4년 뒤인 2002년 5월, 이 후보자는 A 씨에게 해당 주택을 팔았는데, 매도 가격이 1억 1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부동산 거래 내역 중 일부 발췌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기준시가'로 놓고 봐도, 해당 주택의 2002년 4월 당시 기준시가는 6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 공동주택 기준시가
기준시가와 거래 내역만 놓고 보면,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5억 원가량 손해를 보고 판 겁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허위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계약서 상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신고하면 매도인은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인은 취득 가액을 줄여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실제 매매 대금과 신고 금액을 달리 신고할 경우, 거래 당사자에겐 실거래가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관련 세금 추징과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을 인정하면서도, "매수인 측의 요청에 따라 작성했으며, 당시 절세 관행이 횡행하던 시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당시 양도소득세 66만 원가량을 내는 등 세금 납부는 제대로 했다"면서, "당시 냈던 세금 등으로 역산해봤을 때 실제 매도 가격은 6억 2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경제·금융전문가로 평가받는 이 후보자는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아시아개발은행 ADB 수석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에 앞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분과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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