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 입수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998년 9월 장인 최 모 씨로부터 신당동 주택을 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후 약 4년 뒤인 2002년 5월, 이 후보자는 A 씨에게 해당 주택을 팔았는데, 매도 가격이 1억 1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부동산 거래 내역 중 일부 발췌](http://img.sbs.co.kr/newimg/news/20220418/201656806_1280.jpg)
![국세청 공동주택 기준시가](http://img.sbs.co.kr/newimg/news/20220418/201656808_1280.jpg)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허위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다운계약'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계약서 상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춰서 신고하면 매도인은 양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인은 취득 가액을 줄여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다운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실제 매매 대금과 신고 금액을 달리 신고할 경우, 거래 당사자에겐 실거래가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관련 세금 추징과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을 인정하면서도, "매수인 측의 요청에 따라 작성했으며, 당시 절세 관행이 횡행하던 시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당시 양도소득세 66만 원가량을 내는 등 세금 납부는 제대로 했다"면서, "당시 냈던 세금 등으로 역산해봤을 때 실제 매도 가격은 6억 2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경제·금융전문가로 평가받는 이 후보자는 국제통화기금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아시아개발은행 ADB 수석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에 앞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분과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