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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검수완박, 위헌 소지 · 국민 피해 우려"…문제점 지적

조응천 "검수완박, 위헌 소지 · 국민 피해 우려"…문제점 지적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소장파'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안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 비대위원은 오늘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조 비대위원은 먼저, "4월12일 정책 의원총회 당시에는 장차 개정할 법안이 성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략적인 방향만 설명을 듣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발의된 법안의 내용 중에는 논의되지 않았거나 보고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안 내용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면서, "당초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 무엇보다 검찰의 보완 수사까지도 금지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조 비대위원은 꼬집었습니다.

조 비대위원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혹은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은 제한적으로 직접 보완 수사를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는 사건 대부분은 교통사고와 폭력, 절도, 사기, 횡령 등 민생 범죄라며, 이 같은 사건들은 검찰이 직접 1차 수사를 한 것이 아니기에 때문에 직접 보완 수사를 한다고 해도 확증편향에 따른 부작용 없이 객관적 입장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검수완박법이 검찰의 특수수사와는 무관한 국민 민생과 직결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포함한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 일체를 박탈한 반면, 그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6대 범죄는 처리가 어렵거나 정치적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을 '범죄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 개정'으로 규정했습니다.

조 비대위원은 끝으로,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 간 통제장치를 마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마음대로 수사기관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통제받지 않는 거대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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