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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회부…'극한 충돌' 현실화

<앵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부터 해당 법안 심사를 시작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우 기자, 지금 어떤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인 7시 반쯤부터 제 뒤로 보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심사에 돌입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에 참석했는데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채 간사 합의 없이 소위에 직접 회부하기로 결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여야는 오늘(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의를 표명한 김 총장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회의가 취소됐는데, 오늘 오후 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전격적으로 저녁 7시에 소위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험한 입법 독주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소위 위원 8명 가운데 민주당이 5명이어서 여당이 강행할 경우 법안은 결국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안을 놓고 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가 계속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온종일 설전이 오갔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정상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때가 왔고, 그게 4월 임시회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영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지키자고 국가 사법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에는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다면서 4월 국회 안에 처리를 위해서는 오늘 안이라도 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남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여야의 더한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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